부동산투자 손해배상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바로 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돈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돈이 될 만한 사업이나 투자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금전적인 유혹 중에 사람들이 자주 혹 하는 부동산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실패에 대해 혹은 투자 후 분쟁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아내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C에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00%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현금 3억 원과 본인, 남편, 조카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C씨는 경주시에 있는 임야를 구입한 후 자신의 부인과 친구 어머니, A씨와 조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C씨는 B씨에게 땅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매도인을 A씨 매수인을 B씨로 하고 땅에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계약 후 C씨와 부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땅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B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계약서 상의 매도인인 A씨와 돈을 받은 C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C씨 부부가 연대하여 B씨에게 매매대금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것은 부동산투자에 대해 빌린 명의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계약조건을 걸어 땅을 팔았다가 분쟁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C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과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을 대리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인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만 갖고 B씨를 대신해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것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므로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에는 A씨가 위임한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건축허가나 토목공사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A씨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B씨는 미리 A씨에게 이 사실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C씨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해당 토지는 A씨 외에도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B씨는 다른 소유의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A씨만 매도인으로 기재한 계약을 해결한 뒤 C씨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B씨는 C씨 부부와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투자 등 여러 가지 유혹 혹은 금전전인 문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쉽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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