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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4. 29.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법률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동산분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통해서 토지점유에 대한 부동산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 영산강유역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대의 토지를 광주호댐의 부지로 점유했습니다. A씨는 이 토지를 1915년 4월부터 본인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부동산분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사가 토지매입에서 취득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부동산분쟁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사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B씨에게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다른 곳에는 없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창녕 조씨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A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해당 부동산분쟁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한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영산강유역 토지만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면서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직접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분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에 얽힌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곤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분야의 분쟁은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경배변호사에게 부동산분쟁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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