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수용보상금이란?
A종중은 그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거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A종중의 종원이 A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중재산의 관리와 처분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살펴보면,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 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인하여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종원의 분배금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며,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관하여 직접 분배청 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러한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종원들이 A종중에 관하여 직접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종중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중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토지수용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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