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책임
4~5월은 이사를 자주 가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변 환경 이라던지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있고 학교, 관공서 등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 주택을 원하는 사람 등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원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남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남향으로 알고 구매했던 아파트가 실제로 남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에 대해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같은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남향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더 주고 구입했습니다. 남향 아파트라면 그 정도는 감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실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아파트가 남서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매매대금 10억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남향이 아닌 북 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아파트를 확인했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남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준 사실 때문에 5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A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아야 할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면서 A씨에게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을 잘못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동일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사안은 상당히 민감한 소송 사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많은 문의가 오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피고와 원고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례인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의뢰인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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