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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업무상재해 인정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17.

업무상재해 인정되려면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회식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회식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의 연장이라는 회식자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 내의 협력부서 회식에 참가했다가 귀가하던 중 맨홀에 빠져 죽은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회사내의 협력부서 송년회에 참가한 후 집에 가다가 근처 공사현장 내 하수구 맨홀 구멍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송년회가 이루어 진 부서는 A씨가 소속되어있는 팀과 업무처리 때문에 협조관계에 있는 부서였고 회식 때에도 A씨 팀에서 팀원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지만 다른 팀원 모두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이 잠시 들리려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아내는 2014년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소속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다가 회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회식을 했고 업무협조로 인해서 회식에 초대를 받은 것이라면서 당시 회식자리 자체가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고 평소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던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을 잃어 사고가 났다면서 이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송년회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A씨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회식으로 사용자측이 과음을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회사 측의 위험영역에 있으며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가 회식장소를 옮기는 과정이 아닌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A씨의 자발적인 결단이나 회식에서의 과음과 무관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재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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