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혜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기에 국가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자격이 있어도 탈영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7년부터 다음해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92년 전역했습니다. 30여 년간 군복무를 했으며 월남전에서 훈장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고 2015년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며느리 B씨는 국가유공자자격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충원 측에서는 A씨가 국가유공자자격은 있으나 1960년 9개월간 탈영했던 전력을 문제로 들면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당시 근무하던 부대의 직속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비위사건 탓에 어쩔 수 없이 군에 복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며 반박했지만 법원에서는 B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도망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약 9개월로 이것을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이 입법 목적인데 탈영이 법익에 반하는 범죄임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자격이 있는 A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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