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 해고라는 파도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라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의 해고 즉 부당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직접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회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코팅장비 제조업체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출퇴근에 부담을 느껴 건물 1층을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의 대표인 B씨와 언쟁을 벌였고 B씨는 직원들에게 A씨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도록 지시했습니다.
A씨는 애초 입사 때부터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퇴거요구가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라고 하며 A씨가 받은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전제했습니다.
A씨의 경우 사무실에서 퇴거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굳이 늦은 밤에 직원들을 시켜 A씨의 물건을 들어낸 것 등을 보았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있는 퇴거를 요구하면서 A씨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통보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퇴거요구의 경위 및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A씨에게 내려진 퇴거요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혼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서경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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