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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피의자진술공개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9.

행정소송변호사 피의자진술공개



직접 법정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피의자진술 등의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판 진행과정이라고 해 봤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이 다 일 것입니다. 오늘 행정소송변호사는 검찰조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 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의 한 로또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B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고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해 달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검찰에서는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이 진술한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고 요청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진술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공개되면 수사 등을 곤란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진술의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사생활을 누리는데 있어서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A씨가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의 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이미 형사 종결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도 없다면서 A씨 역시 대질신문을 통해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는 점 들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정보 중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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