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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처분 독자적제제조치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4.

행정처분 독자적제제조치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법 집행 혹은 행정처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에 있어서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제제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이 제재조치의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며 금융위의 처분 없는 독자적 제재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은행에서 부 행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해외지점의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약 842억 원의 손실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 B은행의 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A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것을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감봉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를 냈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처분을 하도록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 45조를 보면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 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중 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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