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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4. 28.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는?



현대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크던 작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다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잘 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신설부서에 배치되어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했다면 이것은 업무상재해일까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판단한 결과 업무상재해가 맞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사업부의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았고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 지정한 업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스트레스는 우울증으로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공단에서는 A씨의 업무를 줄여주었지만 다음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자 치료받았던 우울증 증세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A씨에게 입원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공단 측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A씨는 외래진료만 받으면서 근무를 하던 중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개인적인 취약성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거부했고 B씨는 행정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한 법원의 판결은 A씨가 신설부서의 팀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한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다른 원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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