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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변호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by 서경배변호사 2016. 4. 22.

행정변호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국가나 정부 혹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중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변호사와 알아보는 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활대책대상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통보 받는 것이 아니라 대초에 부적격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행정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법을 알아보자면 제 20조 1항에 취소소송은 처분들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A씨 부부가 이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불복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4,900만원을 받고 이전준비를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지만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사에서는 A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내부지침을 보면 강제집행 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에서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고 이에 A씨 부부는 행정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부분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A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정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지 9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 소송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행정변호사는 위 사례들과 같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거나 혼자 해결하기 힘든 행정소송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행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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