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해임 사유는?
공금을 횡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횡령을 이유로 교직원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학교측에서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A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 친목회비 이월금 500만여 원을 받아 이를 자녀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A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며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없어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단순 횡령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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