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임의처리 처분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이런 사고 처리를 하고 그 기사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2014년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정한 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지불한 뒤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고 처리를 끝냈습니다.
A씨는 다음 번에도 피해승객이 버스에 타려 하자 욕을 하고 승차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A씨에게 다시는 개인적으로 사고를 처리하지 말고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지만 이후에도 80대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승객에게 55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회사는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청구 해 해고는 과하다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는 기사 A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 처리한 경우 뺑소니와 함께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고 임의처리로 이미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A씨가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임의 처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사고를 임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비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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