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입니다. 이런 부당해고에 불복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어도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부서의 단기 인턴인 B씨를 수 차례 성희롱 해 해고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는가 하면 양쪽 어깨를 주무르거나 B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닿을 정도로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며 성적인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을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호텔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두고 사측에서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은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거 가치에 따라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것을 뒷받침 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직장상사이자 남성인 A씨가 한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용한 증거들을 봐도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호텔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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