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취소 소송은?
건물을 지을 때 즉 건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축 인허가가 취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항고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인허가에 관련된 항고소송의 조건으로는 먼저 행정처분일 것, 원고적격 자격이 있을 것, 협의의 소익이 있을 것 등의 자격 조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 취소에 대한 항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 2조의 행정처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위의 인허가 처분이나 정지취소처분, 거부처분 등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 구체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적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원고적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거부처분은 상대방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가 되기에 근거법률이 상대방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허가처분을 제3자가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지는 이웃주민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의 문제로 근거법률이 제3자의 이익도 보호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가능합니다.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을 통하여 해결을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원칙적으로 취소 및 정지처분의 효력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으며 그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엔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처분이 나중에 가중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효력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취소소송 제기를 할 협의의 소익이 있게 됩니다.
만약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인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텐데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인허가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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