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해고 판결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 혹은 인간관계에서건 한번 정도는 느껴봤을 법한 생각인데 회사의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지난 2014년 11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베트남 공장으로의 해외출장을 지시했습니다. 베트남 사업장에서의 자재관리에 대한 본사의 관리와 기술공유 등이 그 목적이었는데 B씨는 시어머님의 환갑과 친정아버지의 간병 등을 이유로 들어 회사에 출장명령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B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파견근로자들이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자 회사 정문에서 휴업수당 미지급과 관리자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B씨가 팀 관리자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에 관련해 인력관리를 미흡하게 했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이것은 근로자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서 복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외법인 지원 및 기술공유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당시 출장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측에서 B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회사 정보를 제공해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팀에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측의 주장도 당시 B씨는 소속팀에서 가장 아래 계급에 있었고 직원들의 근태관리나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인사관련 업무는 다른 직원이 담당했었다면서 파견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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