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 부당?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원장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너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의 요건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이 경우에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기에,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이 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 또는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 또는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가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꼭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은, 원심은 구법이 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일단 시정명령 등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으로 나아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배치기준 위반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곧바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 구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는 듯하지만, 구법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 및 내용,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원고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상 그에 따른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기에,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요건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정지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정지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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