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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 이의제기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6. 3. 21.

행정소송 이의제기 어떻게?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가혹한 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진행을 하였는데 패소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한 경우 이에 불복해서 상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 이의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 한 뒤 상고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 적용이 됩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이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가 된 날부터 1 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 준용이 됩니다. 재심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나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 취소를 하는 판결이나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침해를 받은 제3사람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함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이나 방어방법 제출을 하지 못한 때는 이를 이유로 확정이 된 종국판결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나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확정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이의제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정지,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의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같이 대응을 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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