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병역면제신청을 해도 거부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병역면제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A씨는 2001년 징병검사를 받았고 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재학생 입영연기, 자격증 시험, 질병,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수 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후에 거주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고 3년간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병무청이 행불자들에게도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A씨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병역면제신청을 했고 서울병무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모친이 일을 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는 고의로 행방을 숨겼다면서 병역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병역면제신청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동안 학력과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입영 후 가족의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는 당시 병역 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3년간 행방불명이 된 것은 고의로 행적을 감춰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영연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병역면제신청을 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 이라며 병역의 의무를 다 한 다른 의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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