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는 외국인들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국적변경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서 국적신청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위법 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국내로 들어온 네팔국적의 A씨는 2014년 법무부에 국적변경을 신청했고 필기와 면접을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범죄경력이 있다며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혀 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냈고 자신의 과실 80%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품행의 단정여부를 판단할 때 인간적인 품성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A씨는 이런 점을 살핀 면접에서 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어 A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A씨가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국가 혹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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