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교정공무원이 폐결핵 재소자 검사를 하다가 폐렴으로 사망을 하였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처럼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한 경우 공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정공무원의 페렴사망에 관한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사망을 한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법원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했습니다.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질병이나 부상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과 판례에 따른 공무상 질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사망,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질병이나 부상을 말합니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를 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하다가 결핵성 늑막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서 증상이 악화되어 두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며,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지급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자 폐렴이 되어 사망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채취를 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씨가 감염이 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결핵 치료 후에 남아있었던 결핵균이 재발하여 폐렴이 유발되었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재해 인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 재해 등록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하였으며, 여러분들의 분쟁과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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