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취소소송 결과는?
행정적인 업무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거나 승소를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와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평화로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2014년 10월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토지에 지상 1층 규모의 소매점과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 신축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15년 2월 A씨에게 도로법 제 96조 제2호 또는 제97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를 예고하고 A씨가 훼손한 도로시설물 등을 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부가 내놓은 근거로는 신청을 위한 도면 작성 당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되어있었고 토지소유자와 신청자의 명의가 다른데다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른 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착오로 허가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론해 조예가 금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도면만 제출하면 될 뿐 허가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다 소속공무원이 수 차례 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최초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받을 때 서류가 관리감독 책임자의 결제가 없이 담당 공무원이 소장의 공인을 사용해 발급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도로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자신의 상급자의 검토와 결재를 거치지 않고 허가증을 작성한 후 공인을 몰래 꺼내 허가증에 날인을 한 뒤 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작년 2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로관리사업부는 A씨에게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행정업무규정은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서로서 외관을 가진 서면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행정행위를 승인한다면 행정 내부의 의사 결정을 공개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을 보면 A씨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이상 행정청의 서명 또는 관인이 찍힌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외관에 따른 행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가된 토지의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수간으로 행정기관이 하자에 따라 처분을 취소한 이상 위법한 취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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