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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운행정지처분 취소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3. 3.

운행정지처분 취소하려면?



화물자동차는 오로지 화물운반을 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견인차량에 의 피견인차 견인을 하는 방식의 것,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행정지를 하였다면 부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S물류 직원 A씨는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하는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자 S물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화물운수법상 많은 사상자는 단수의 사상자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S물류사가 부산시 남구를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경우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수법상 중대한 교통사고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이 1인이 중상을 입은 때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을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며, 이같이 무효인 법령에 기초를 한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가 일단 판매가 되었다면 그것이 초짜 직원의 실수 탓이라도 주유소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에서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B주유소 운영을 하는 C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는 주유소를 믿고서 거래를 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 또는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석유판매업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가짜 석유 제품 판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직원인 D씨가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동시에 다뤄 본 경험이 없어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D씨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의무를 다해야 할 C씨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정지처분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함을 명쾌하게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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