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은 과연 행정심판 재량권이 갖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국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가 영주권 허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 했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초에 A씨는 영주권 신청 거부를 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없이 정황만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인터넷 검색 또는 관련된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통해 1년 동안 국내 행정사 사무실에서 통역으로 일했고 퇴직 후 지인으로부터 여행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B여행사를 알려주었는데 이곳이 서류위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씨도 조사를 받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검찰은 A씨가 여행사의 문서위조를 알고 있으면서 지인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영주권 허가 신청뿐 아니라 여타 다른 행정업무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 하고 그에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재량권 범위는 일반인들로서 알기 힘든 내용으로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적인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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