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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유형

by 서경배변호사 2016. 3. 30.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유형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통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 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면허취소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대여,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속도위반, 40점 이상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있고 연습면허취소처분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중요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해 해당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이 그런데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자,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한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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