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by 서경배변호사 2016. 1. 28.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하는 약식쟁송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됩니다. 즉,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분의 효력정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바탕으로 한 해당 처분의 구속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만약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 재량권 범위  (0) 2016.03.10
행정심판의 대상 무엇?  (0) 2016.02.11
행정심판청구 불복절차는?  (0) 2016.01.25
운전면허 벌점 행정심판은?  (0) 2016.01.22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은?  (0) 2016.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