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이 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게 되면 전용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부당한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전용허가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나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위반을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재해방지나 복구를 위한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 요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 철회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를 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취소, 목적사업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가혹한 허가취소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불허가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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