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부가세환급 소송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2. 18.

부가세환급 소송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을 하는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지만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과다 책정된 부가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판부 입장을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부가세환급 청구소송을 하려는 자는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지만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가세환급 청구소송은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 형태로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환급 청구소송이 행정소송형태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  (0) 2016.02.24
강제전학 기준은?  (0) 2016.02.23
환경침해 행정쟁송이란?  (0) 2016.02.17
공무원 해임처분은?  (0) 2016.02.16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0) 2016.02.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