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강제전학 기준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2. 23.

강제전학 기준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내 왕따라던지 학교폭력 혹은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이나 정학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전학을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절도 등의 일탈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A군의 아버지는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며 교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과 A군의 아버지를 심의 했습니다.


이후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교권을 침해하고 수 차례 징계에도 응하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학교장의 추천전학 요청에 따라 서울시 교육장이 A군에게 새로운 중학교 배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장추천전학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전학 반대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냈습니다.


A군측에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전학을 보낼 수 없다고 강제전학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장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에 따라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육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학을 추천했을 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A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의 입법취지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기존의 추첨배정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서울시 교육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초등등교육법 18호 1항에서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근거 법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조치는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에 대한 징계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의 경우에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때는 행정소송에 경험이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의논해 보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건설 취소소송 결과는?  (0) 2016.02.26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  (0) 2016.02.24
부가세환급 소송은?  (0) 2016.02.18
환경침해 행정쟁송이란?  (0) 2016.02.17
공무원 해임처분은?  (0) 2016.02.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