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처벌 범위
A씨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여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의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형사처벌 신분상실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것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자격이 상실 혹은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도 이 역시 내용이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을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 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를 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혹은 과실로 인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A씨가 재판을 받아서 위와 같은 형벌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공무원생활을 더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공무원 형사처벌 신분상실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A씨가 만약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공무원신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 이므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형량 감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공무원 해임, 신분상실 등으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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