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징계수위는?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A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에는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A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하면서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A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안은 애인과 성관계를 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취지로 보입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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