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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징계 종류 구제방법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18.

공무원 징계 종류 구제방법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징계가 아니라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채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경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면,해임,정직,감봉등이 있습니다. 파면이란 공무원

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징계벌입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징계벌이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입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전에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징계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징계처분을 받아 구제절차를 필요로 하신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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