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거부취소 사례
최근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고용노동청은 징계해고를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불법파업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거부취소 사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 주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5개월 후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고용보험수급을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노동청은 "파업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과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A씨의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위에 있던 다른 지역의 간부들 역시 징계해고 되었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은 모두 인정되었다"며 A씨를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떄문에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당한 A씨가 ㅇㅇ지방고용노동청 ㅇㅇ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불법파업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거부취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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