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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9. 24.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크는 명예형의 하나를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는데, 당연정지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정지합니다.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사 등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병과형이란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같이 부과하는 것이며, 범죄단체 조직, 살인·존속살해, 특수폭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입니다. 자격정지의 기산일은 병과형의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이며, 선택형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시효가 10년이고, 5년 이상은 5년, 5년 미만은 3년입니다.

 

 

 

 


참고로 자격정지처분 취소하는 사례중에는 태아의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말해주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태아의 성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한만큼 성감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로 정상적인 진료행위 중 성별을 식별, 성감별만을 목적으로 진료나 검사행위를 한것이 아니고 임산부의 기간, 희망하는 태아의 성별,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낙태의 염려가 없었떤점, 성감별의 대가를 받지 않은점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3명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암시하는 말을해 98년 태아성감별행위금지 의료법위반으로 7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99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개월로 감형받은후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당한 자격정지처분으로 취소소송을 진행하시려 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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