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6. 1. 13.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과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소요가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담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 독립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게 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가 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를 한다고 해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해서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이 된 별개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을 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가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독립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며 이런 이익은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 및 재징수 처분으로 초래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이기에, 피고의 위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해서 수긍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은?  (0) 2016.01.29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0) 2016.01.14
근무 중 사망의 산재급여는?  (0) 2016.01.07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는?  (0) 2016.01.06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0) 2015.12.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