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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by 서경배변호사 2016. 1. 14.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만약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패소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둘째, 원 행정처분인 증여세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면 패소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방법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 하는 것은 명령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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