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근무 중 사망의 산재급여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1. 7.

근무 중 사망의 산재급여는?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사망을 하였다고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았고 근무시간도 연간 1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무 중 사망 산재급여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이 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을 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기에 해설사로 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고 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촉진을 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남해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던 A씨는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00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을 했다면서 유족급여 등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B씨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다가 해설을 하던 중에 자동차에 치여 사망을 한 A씨의 남편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제공을 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제공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해설사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를 하였고,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를 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을 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0) 2016.01.1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0) 2016.01.13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는?  (0) 2016.01.06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0) 2015.12.31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는?  (0) 2015.12.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