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토지 분할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를 한 토지나 소유권 분할, 토지의 매매 등의 사유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분할신청이 불허가가 된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에 관해서 신청인이 허가신청 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제출을 한 경우도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해서 거부처분을 할 수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 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을 해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해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들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해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을 한 다음
1. 이 사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업 진흥을 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 점
2. 주식회사 00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서 소유자별로 소규모의 사각형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수십 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왔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분을 이전 받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분할신청도 그 일환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대상인 토지분할행위라고 해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해서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여 왔다는 관행이 성립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을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의 이런 판단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한편 원심의 이러한 판단 속에는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재량권 일탈, 남용 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것이기에 판단 누락의 위법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역임,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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