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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1. 6.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는?



우리나라는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회사 등에서 야근이나 잔업 등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회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문화로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례와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올해 2월 말 새벽 5시경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입사 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돼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전월 초부터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으며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A씨가 15세부터 뇌전증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재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 보상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사용자가 그 피해만큼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책임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여러 종류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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