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은?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 또는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혹은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례를 보면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기재내용만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운전면허 벌점 행정소송 대상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을 하여 소를 제기하려면 체계적인 법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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