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 등의 행위 허가거부 요청,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절차 |
내용 |
계고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함 |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함 |
부과중지 등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 |
강제징수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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