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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유해물질 과징금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15.

 

 

 유해물질 과징금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유해물질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과징금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과징금

 

유해물질 과징금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치 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싱용, 고용, 물가 등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 정치처분에 갈음 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 밖에 유해물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 부 원료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료를 융융 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80톤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0.4

 

 

 

 

 

 

 

 

유해물질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외대상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해물질 과징금 체납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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