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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_행정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24.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_행정소송변호사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구제명령이란

 

구제명령이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을 때, 노동위원회가 심판사건을 종결하면서 내리는 판정의 하나입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이행기간이 됩니다.

 

- 원직복직명령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 금전보상명령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이행강제금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 원직복직의 이행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 이행강제금의 부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과 벌금

 

이행강제금 외에도 구제명령을 불이행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하지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형사적 제재입니다. 절차의 성질 및 제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구제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제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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