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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각종 과징금의 예_행정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6.

각종 과징금의 예_행정소송변호사

 

각종 과징금의 예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과징금이란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해지는 행정제재금이며 동시에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대신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정해집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 부과 이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산업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

 

각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배출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발전소의 발전설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 제조업의 배출시설
-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 조업을 중지할 경우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드으이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 수도시설
-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이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 음식점에 대한 과징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반으로,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등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하고,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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