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과징금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유해물질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과징금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과징금
유해물질 과징금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치 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싱용, 고용, 물가 등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 정치처분에 갈음 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 밖에 유해물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 부 원료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료를 융융 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부과계수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80톤 이상인 사업장 |
2.0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1.5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1.0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0.7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0.4 |
유해물질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외대상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해물질 과징금 체납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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