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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_과징금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6. 21.
과징금_과징금변호사

과징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과징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과징금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배출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배출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방위산업체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수도시설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가스공급시설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0.4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납부기한

 

-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과징금 징수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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