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과징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과징금
과징금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배출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방위산업체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수도시설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가스공급시설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구분 |
부과계수 |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2.0 |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1.5 |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1.0 |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0.7 |
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0.4 |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납부기한
-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과징금 징수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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