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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자격 행정소송상담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26.

국가유공자자격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상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국가유공자자격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다가 천식에 걸린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군대내에서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돼 동법 제4조1항 소정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또다른 사례중에는 업무부담으로 자살한경우 국가유공자자격을 인정한경우도 있습니다.





a는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배우자 b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a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것이 인정되며,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국가유공자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는데 거부당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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