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서경배변호사 |
안녕하세요.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에는 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생업지원, 주택우선공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의 종류
국가유공자 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금받습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위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다만, 자녀 및 미성년 제매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에 따른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결정으로 생활조정수동 지급 구분표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1~5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 1명
사망일시금
-지급받을 자 및 지급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 에게 지급합니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재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간호수당
을 지급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
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배우자 및 미성
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중상이 부가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등ㅇ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다음의
월 지급액을 받습니다.
`상이듭급 1등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0만2천원
`상이등급 1등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88만1천원
`상이등급 1등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42만2천원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5.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 하는 경우에만 실시
합니다.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에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 실시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의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 시켜야 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수업료 등 의 면제
-교육지원 대상자가 위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받습니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구분표에 따라 수업료 등의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보조비의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 학습보조 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치업지원대상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3.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취업지원 실기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또는 공·사단체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진료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료의종류
1. 응급진료
2. 입원진료
3. 통원진료
의료지원 시설
-진료대상자는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 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국가유공자는 양로시설지원, 양육시설지원, 수송시설무료이용 고궁, 공원 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들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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