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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자격 어떤 경우에 해당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2.

국가유공자자격 어떤 경우에 해당이




최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하게 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숨지게 된 9급 공무원이 국가유공자자격을 얻어 인정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직공무원으로 의결되어 국가유공자자격을 얻었고 결국 인정 받게 된 것이라며 한 관계자는 언급하였습니다. 


위험근무를 하다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회에서 순직과 관련된 인정을 받고 난 후 인사혁신처에게 위험직무 순직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심의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법조업에 비무장 상태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직이 작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관심이 워낙 적어 고생한 만큼 그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 입니다. 


이처럼 받기 힘든 국가유공자자격,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은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자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렇게 8가지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나눠지게 되며 국가유공자자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국가유공자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그 원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법률이나 소속되어 있는 상관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입니다. 





또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 및 재해로 인했을 경우, 장난, 싸움 등 직무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자격을 지니게 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자격을 지니고 있다면 규정된 서류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혹은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보훈청이 국가유공자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 요청하게 되며, 요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통보하게 되고 이를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대상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자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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