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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_서경배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29.

국가유공자 지원_서경배변호사

 

국가유공자 지원
서경배변호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에는 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지원, 고궁ㆍ공원 등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보상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순직군경·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여기에서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생활

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일시금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하는 자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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